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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은 전면 대출 금지이며, 시세 9억원부터 15억원까지는 LTV 20%가 적용됩니다. 9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이 점점 어렵게 된 것이죠.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강남 3구에 거의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 주요지역의 아파트는 20평형대여도 9억원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출규제의 정확한 내용과 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상세 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입시 LTV 40% 적용 →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 적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9억원 이상 아파트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9억원 이상 주택이 90%가 넘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114 자료에 의한 가구수입니다. 이번 규제로 강남 3구의 고가아파트 매매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 영향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상의 아파트부터 대출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9억원 단위로 어느정도 대출 제한이 될까요?

가격

대출가능금액(억) 

 기존

 변경

9억

3.6억

3.6억

10억

4억

3.8억

11억

4.4억

4.0억

12억

4.8억

4.2억

13억

5.2억

4.4억

14억

5.6억

4.6억

15억 이상

 6억

금지

 

 

14억원짜리 주택 구매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는 기존에 비해 1억원이 줄게 됩니다. 현금으로 실탄을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P2P 부동산대출도 규제

이번 규제의 최대 수혜자는 P2P 대출업체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P2P 대출은 LTV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투기지역의 경우에도 LTV 40%아닌 85%까지 대출이 되기도 합니다. 시중은행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모자란 금액을 P2P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지요. P2P대출이 정부 부동산 규제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2P 대출업체 중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등이 있는데 최근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통해 12월 23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다루지 않는 자체적인 규율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즉 P2P 대출도 막힌 것이지요. P2P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하는 정도로만 가능합니다.

 

P2P업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10% 정도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3배 이상 금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높기에 정부에서는 원천 차단하기 위해 P2P대출까지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내리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더 강력한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