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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항목 알아보기 - 인적공제

category 세금 2020. 1. 18. 23:25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들로 말그대로 세금 낸 것을 정산해서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냈으면 추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내역을 보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그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부모님이나,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는 비용을 고려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자녀 등 대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본인 제외)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장애인인 경우 나이 상관 없음)
  •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 받지 안흘 것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대상자
  • 장애인공제(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공제(50만원) :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소득공제(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라고해서 근로소득 100만원이라 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015년 부터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보아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에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별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본인

별도의 공제신청 없이 연 150만원을 정액 공제합니다. 본인이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공제항목입니다.

출처 : 한국 납세자 연맹

 

특수한 경우의 배우자 공제 사례입니다.

 

자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만 20세 이하(1999.1.1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 직계비속인 자녀·손자·손녀·외손자·외손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 입양자
  •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모/처부모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 범위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으며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 직계존속인 아버지·장인·시아버지·(외,처)할아버지·어머니·장모·시어머니·(외,처)할머니
  • 계부·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친모
  •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부모님과 따로 산다면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나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범위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동생·처남·처제·시동생·형·오빠·누나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 아님)

형제자매의 공제가능항목입니다.

형제자매가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