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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대책 총정리

category 부동산 2020. 2. 20. 20:22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주변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2월 20일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집값이 너무 뛰었기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았는데, 총선전에 또 하나의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220 부동산 대책은 어떤 규제가 들어갔을까요?

 

220 부동산대책 핵심 내용
  •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강화 : 60% → 50% (9억원 초과분 30%)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 조정대상지역 추가 :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추세이나 경기도는 상승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2020년 상황인데 서울 APT 변동률은 소폭 감소추세이지만 경기 APT 상승비율은 확뛰었습니다. 

 

이번 규제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이 주대상이 됩니다. 수원과 안양, 의왕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시 LTV(담보인정비율, 집값대비 대출비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강화

현행 LTV, DTI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주택시가
9억원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이하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 이상

0%

-

0%

-

60%

50%

60%

없음

이상

원칙

0%

-

0%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외

40%

9억초과분 20%

40%

60%

50%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불가

60%

50%

 

220 부동산대출로 위의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조정대상지역의 LTV가 아래표처럼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주택시가
9억원

구분

LTV

현행

개선

이하

서민실수요자

70%

60%

무주택

60%

50%

1주택

원칙

0%

0%

예외

60%

50%

2주택 이상

0%

0%

이상

원칙

0%

0%

예외

60%

50%

9억초과분 30%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60%

50%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 적용이 됩니다. 서민실수요자(무주택세대주+주택가격 5억원이하+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는 현행과 같이 LTV 10% 가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10억원 주택매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입니다. 

현행 : 6억원 (10억원 x 60%)

변경 : 4.8억원 (9억원 x 50% + 1억원 x 30%)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1216 부동산대책으로 9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LTV 20%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도 9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LTV 30%로 낮아졌습니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비율은 70%로 유지됩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재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가 강화되며 주택 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1216대책이후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상승률로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를 크게 초과하였으며, 특히 수원 권선(2.54%), 영통(2.24%), 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습니다.

 

조정대상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LTV, DTI 대출규제가 및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이번 지정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했습니다. 1지역으로 상승된 곳입니다.

2지역 : 성남 민간택지

3지역 :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원 외곽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선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