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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category 경제 지식 2020. 3. 17. 23:06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떠나 당장의 생계와 취직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때로부터 재취업 기간까지 급여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구직급여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사유로 인해서 연장해서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고 보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이나 연장급여,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신청 후 해당 사유가 생기면 신청하며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금의 기초가 되는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 및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본인이 전직이나 개인사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귀책으로 해고(법률위반, 공금횡령, 무단 결근 등)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조건보다 일방적으로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이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생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내용으로 13항까지 있습니다.

 

직장의 휴업 등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두달 이상 받아서 이를 못견디고 퇴직했다면 고용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못받을까?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평균임금의 50%였는데 60%로 상승했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임금÷3개월간 근무일수)

 

퇴직전 평균임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하한액 : 1일 60,12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아래표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40살인 A씨가 11년을 근무(2009년 고용보험 가입)하고 2020년 3월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전 3개월간 평균월급은 400만원)

퇴직전 평균임금 60% = 66000원

(400만원 x 3) ÷ 90(일수) x 0.6 = 80,000  상한액인 66,000 까지

 

소정급여일수 = 24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연령은 50세 미만

 

실업급여 총액= 66000 x 240 = 15,840,000원   매달 198만원씩 9개월간 지급 가능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위의 A씨는 9개월 동안 퇴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 6개월 후 부터 수령하는 경우 남은 6개월 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이 지난 3개월치의 퇴직급여는 못받게 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송부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직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신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자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나 그렇지 않는 경우 인사팀에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상실로 상태가 표시되면 처리가 되었습니다.

 

2. 구직등록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이 되면 구직활동 가능기간과 구직번호가 표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하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비자발적 실업을 당했다면 실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