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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세계 창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직장에서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해고된 사람도 있으며, 도산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자금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에게도 지원합니다. 올해 7월 31일까지는 조건이 완화되어 월소득 388만원 이하인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대상

생활안정자금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용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가 있습니다.

 

자금별 신청대상입니다.

종류

신청대상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한도 1000만원

금리 1.5%

보증료 0.9%

-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감소생계비

한도 1000만원

금리 1.5%

보증료 0.9%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한도 1000만원

금리 1.5%

보증료 0.9%

- 가동 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년 5,700만원)이하인 근로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소액생계비

한도 200만원

금리 1.5%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조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7월 31일까지)

-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 11조'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로 2020.3.9부터 7.31일까지 일시적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공고문입니다.

제11조(융자대상)

①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생략)...

2.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포함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52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②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생략)...

3.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포함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52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⑤ 소액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생략)...

3.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포함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52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생략된 내용은 신청대상이며, 파란색으로 된 내용이 이번에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3분의 2인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었지만, 중위소득 100%인 388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노동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대리기사 등) 또는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또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면 ibk기업은행 온라인뱅킹으로 신용보증번호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대출까지 1~2주정도 소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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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금별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조건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것.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내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감소액

 

대출조건

- 금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조기 상환 가능, 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 사유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

 

소액생계비

대출조건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181만원 이거나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단,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대출한도

- 200만원

 

대출조건

- 금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기 상환 가능, 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 사유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임금체불생계비

대출조건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퇴직근로자인 경우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대출한도

- (재직)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체불액

- (퇴직)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대출조건

- 금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조기 상환 가능, 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로부터 1년이내

 

증빙서류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대출조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한도·신청기간

종류

용도

한도

신청기간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1250만원

결혼일 전후/혼인신고일  90일이내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중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000만원내 실비용(50만원 이상 신청가능)

의료부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1000만원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1인당 연 500만원)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조건

- 금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조기 상환 가능, 수수료 면제)

 

증빙서류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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