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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

category 세금 2020. 6. 1. 22:20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확인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자는 7월 초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발급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5월 초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에 이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7월에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후 확정세액을 반영하며 5월 초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와 프린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채 5분도 안걸리는 시간에 발급 가능합니다. 각종 대출시에 필요한 단골손님과 같은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민원증명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대면 소득금액증명 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찾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곧 폐지될 공인인증서지만 현재는 그게 있어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드디어 소득금액 신청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소득금액증명신청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 소득금액증명신청서는 국문/영문으로 발급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발급 불가합니다.
  •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19년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0 5.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0.7.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매년 5월 1일이 지나야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자용을 출력할 수 있으며, 7월 1일이 지나야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신청서란의 기본인적사항 란을 적습니다.

 

신청내용을 선택합니다.

 

 

포스팅 작성하는 현재일이 6월 1일이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은 출력이 불가합니다. 그 외의 소득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의 경우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수령방법을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인터넷접수목록조회가 나타납니다. 발급번호를 누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출력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세무서 갈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가능하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위 방법대로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