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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category 부동산 2020. 6. 17. 21:52

12·16 대책 이후로 집값은 전반적 안성제를 유지하였으나, 6월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개발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안산·군포 등 비규제 중심 과열양상이 지속되었으며, 청주와 대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을 위해 크게 4가지의 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입니다. 주요 대책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 인천, 대구,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파란색 표시가 된 곳이 추가로 지정된 곳입니다. 

 


기존

변경 

투기과열지구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조정대상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의 서울 근접지역 및 인천, 대전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수도권 남부지역 및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이 새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지정이 되면 LTV 40%으로 규제되며, 9억원 초과분은 20%,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0% 입니다. DTI는 4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이되면 LTV 50% 으로 규제되며, 9억원 초과분은 30%입니다. DTI는 50%가 적용됩니다.


개발호재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어서 아파트 갭투자가 1년간 원천봉쇄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서는 20㎡ 넘는 토지를 살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매나 임대는 금지됩니다. 


6월 18일에 공고할 예정으로, 공고 후 5일 후인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기존

변경 

제출대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신고시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과 무관 의무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거래하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기존

변경 

무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필수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주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필수

1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전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요건이 생겼습니다. 또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반드시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합니다. 1주택자인 경우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기존

변경 

전입 의무 미부과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


보금자리론은 현재까지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 위반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기존

변경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대출을 즉시 회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신규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갭투자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갭투자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기존

변경 

HF 보증 2억원

HUG 보증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HF 보증 2억원

HUG 보증 2억원(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서 1주택자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HF는 2억원, HUG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합니다. 적용시기는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입니다.


그 외에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시키며,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617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김포나 파주 등이 풍선효과의 혜택을 받지않을까하는 예측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