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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신청방법

category 경제 지식 2020. 6. 26. 19:04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청년이나 장년층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는 I, II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 (만 18~69세,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취업성공패키지 II (만 18세~69세 이하)

청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18~34세이하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취업성공패키지 I 은 저소득층 대상이며, 취업성공패키지 II 는 어느정도 소득여건은 되나 현재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대상제외자

  • 패키지 참여 종료 중단한자 :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취(창)업자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대학·대학원 재학생 :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등은 참여 허용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 등 :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청년은 참여 제한. 공무원 임용, 전문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 취득 등을 제외한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목적인 학원수강의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허용
  •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1단계 : 진단 및 경로 설정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단계 : 의욕 및 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2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15~50% 자부담 발생(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3단계 : 집중 취업 알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의 가장 큰 매력은 금전지원을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 I 25만원, 패키지 II 20만원

 

1단계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참여수당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I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II유형 참여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합니다.

 

3단계 참여수당

50만원 X 3개월, 최대 150만원

 

2020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이하 참여자(만 69세 이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나 유사지원사업 참여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해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월 2회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 구직활동이행결과 및 수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이행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 7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취업성공 패키지 I 대상)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6개월 근무시 40만원, 12개월 근무시 80만원, 최대 150만원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3개월, 6개월, 12개월 근무시마다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정당한 이유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하며, 중단된 경우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합니다.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 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