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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중 2차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 50만원 추가 지원(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하며, 추석전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9/18~9/23일 기간에 직접 신청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상자라고 문자로 통보되며, 이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미수혜자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이나,  시차로 인해 9월, 10월에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 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19일~20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2부제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필요서류

1.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 관련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2.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관련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3.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관련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특고 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중복지원 제외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하며,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합니다.

 

Q&A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①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②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ㅇ 단,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시 안내

 

3.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지원 자격)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기부 지원) 

-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일정 소득수준’ 이하)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③ (소득감소) ’20.8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단,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됨을 인정하는 경우 ‘20.9월 인정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 ’19.8월, ③‘20.6월 ④’20.7월 소득 중 택1

 

4. 지원내용은?

□ (기수급자) 월 50만원 

□ (신규 신청자) 월 50만원 × 3개월 = 총 150만원 지원

 

5. 신청방법·기간은?

□ (기수급자) 대상자에게 문자로 신청방법 등 안내 

ㅇ 단, 신청기간은 4차 추경 국회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 

□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 오프라인 홀짝제, 온라인 우선 접수 방안 등 검토 중 

ㅇ (기간) 10월 12~23일(잠정), 2주간 신청 

□ 최종 확정 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예정

 

6.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기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후 11월 내 일괄지급 계획

 

7.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