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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기준 혜택

category 경제 지식 2021. 1. 10. 23:33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제도란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급여로 적절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 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1종 수급권자가 2종 수급권자보다 생계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1종 수급권자에게 더 많은 의료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준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금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하지만 모든 의료에 대해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 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

- 진료 개시일이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제외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는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외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는 아래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90-180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