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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category 경제 지식 2021. 1. 10. 23:36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약 214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 가능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가 딱 중간 소득의 가구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45%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은 수령하는 급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재산(주택, 자동차 등)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보기에 소득이 0원인데도 2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아래와 급여 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특징은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 같은 것은 혼자살고 있어도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자녀가 부모 지원이 가능하니 부양의무자로 보고 지원을 안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지원을 해주면 문제는 없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1원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생계는 어려운데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복지 사각지대가 바로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않고 해당 가구에 대해 판단을 하기에 신청이 수월한 편입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2020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임차료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임차료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임차료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만원 + (1000만원 x 4%/12개월) = 133,333원 입니다. 

 

3인가구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경우 최대 35만 9천원까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원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 5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최대액인 359,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차감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보다 낮을 경우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기준 548,349원을 뺀 51,651원 중 30%인 15,495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합니다. 

 

수선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합니다.

주택에 오래살다보면 곳곳에 누수가 생기는 등 수선할 곳이 발생합니다. 수선금만 해도 꽤 목돈이 들어갑니다. 일정주기마다 주택을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수선을 지원합니다.

보장기관(시․군․구)이 재해, 재난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합니다. 화재 및 천재지변, 노후화에 따른 파손, 심각한 누수나 동파 등이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절차

(방문접수)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시에는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