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 생계급여 선정 및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1인 가구 : 527,158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주민등록등본의 가구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개념으로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중위소득 30% 52만7천원의 차액인 22만7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27,158원
즉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월소득 및 재산을 평가하게 됩ㄴ디ㅏ.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를 보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위소득 30% 이내여도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지급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 기본 원칙입니다.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이나 부양능력 미약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서 2022년 이후에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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