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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부터 부터 4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구당 일률적으로 50만원이 지급되는 한시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4차재난지원금의 주 대상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기준에 부합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 생계비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득감소 요건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19년, ’20년 동월 등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중위소득 75% 기준입니다. 

1인가구 : 1,370,873원, 2인가구 : 2,316,059원, 3인가구 : 2,987,963원, 4인가구 : 3,657,218원, 5인가구 : 4,318,030원, 6인가구 : 4,970,000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전국 8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인원수와 무관하게 50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작년 11월에는 가구 인원수에 떄라 40~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조금 아쉬운 면입니다. 

 

신청방법

  • 5~6월 중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 6월 중 지급 예정
  • 온라인 신청(5/10~5/28)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현장접수(5/17~6/4)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5월 중에 신청을 받게 되며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 등의 검토를 한 후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 후 6월 중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긴급고용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조금 늦게 실시 됩니다.

제출서류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 소득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 등 증빙 자료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토록 예정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A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는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등이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 가능함. 다만, 노점상의 경우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됨

가구원 중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퇴사 전 소득과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가구 구성원 중 일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현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 제외

첨부서류를 잘못 등록하고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군구 담당자에게 보완요청하여 보완(변경)하거나, 반려요청하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