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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가 받는 수급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 중에서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활동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단지 부모와 주거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5분 이내 거리에 살면서 부모와 청년 모두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되면 악용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거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거리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하거나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별도가구 특례보장 적용에 따르는 장애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청년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분리지급의 경우,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기에 부모가구의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지급금액

  • 서울 기준 31만 원 한도
  • 경기, 인천 23만9000원 한도
  • 세종시와 광역시 19만 원 한도
  • 그 외 16만3000원 한도

주거급여의 산정은 부모와 청년을 합한 가구를 기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 결정되며, 가구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필요사항

청년 분리지급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방문신청 : 부모 주소지의 주민센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청년 분리지급이 확정된다면 부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조금 낮아지지만 청년가구의 급여액이 대폭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주거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인데 자녀가 교육 등으로 타지방으로 가게 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