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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6월에는 얀센 및 모더나 백신 접종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분명 예방 효과가 있지만 국내외 접종자들에게 부작용도 적지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더라도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재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자로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인과성이 명백하고,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고,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되어집니다. 

 

이상반응이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접종자나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생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 서류 등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의무기록 사본
  • 의료비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