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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2차 대출 신청자격 한도

category 대출 2021. 6. 9. 20:39

작년부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천만원 한도의 2차대출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처음 시행될때에는 1천만원 한도였으나 작년 9월에 2천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집합제한업종은 1천만원을 추가하여 3천만원 한도까지 가능한데 소상공인 2차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은 2가지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상품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상품이 있습니다. 

구분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전용대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한도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2~3% 연 2~3%
담보 신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보증비율 95%)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 한도 : 최대 2000만원 (5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금리 : 2~3%
  • 기간 : 최대 5년 (연장 불가)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 0.6% (1년차 보증료는 면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담보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대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며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2개 시중 지방은행에서 신청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신청가능하며 내방 및 일부 은행은 어플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위 6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 개시일 로부터 6개월 미만
  • 사치, 향락, 청소년유해 등 보증제한업종 영위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자택 또는 사업장 부동산에 권리침해 발생 중인 경우(자가인경우 限)
  • 기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0백만원 초과 수혜기업 (대출 취급금액 기준)
  • 금융기관대출 연체
  • 신용관리대상정보 보유
  • 최근 1년이내 부도발생
  • 최근 1년이내 신보에서 제공하는 보증취급제한정보 보유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만기시 연기는 불가합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매달 납부하는 원금 외에 추가로 소액을 상환가능합니다. 거치기간 2년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발급이 필요하며, 보증료는 연 0.9% 입니다. 신한은행 모바일 어플인 SOL에서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