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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category 최신소식 2021. 6. 17. 00:49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실거래가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꽤 간극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간격은 좁혀지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2021년 공시지가의 경우 실거래가의 70% 정도까지 좁혀졌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실거래가의 95%까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무엇인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公示地價)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즉 나라에서 정한 땅값이죠. 이렇게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 중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와 관계관청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평가 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 토론을 거쳐 공시합니다.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가격이며, 실거래가보다 보통 낮습니다. 토지를 사려고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보면 안되고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10.37% 상승하였습니다. 역대 최고 상승입니다. 저평가 되어있는 고가토지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세종시는 12.38% 상승으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년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 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서 공시합니다. 올해는 전국 단독주택 417만호 중 23만호를 선정하였으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6.68%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10.13%까지 올랐습니다. 2020년은 전국 4.47%, 2019년은 전국 9.13% 상승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매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3월에 예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까지 올랐습니다.

올해는 세종시 공시지가가 70%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서울은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세종시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에서 조회하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였는데 이렇게 주소를 선택해서 조회하면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으로 자가 주택의 공시지가가 이상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집값의 공시지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6㎡의 공시지가는 2020년은 13억원이었으나 2021년은 14억 5천만원으로 11.5% 상승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집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아파트의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는 실거래가? 공시가격?

우리가 주택을 거래할때 발생하는 양도세 또는 취득세, 재산세는 시가와 공시지가 어느것을 선택할까요?

양도세/취득세  ▶ 실거래가 적용

집을 사면 취득세, 팔면 양도세를 낼 수 있는데 이때는 시가로 산정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면서 매매 거래가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하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아파트, 단독 주택등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 가능 사이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울 강남의 면적이 110㎡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인데 실거래가가 20억인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20억이 되고, 취득세는 9억초과 85㎡초과하는 경우 3.5%이므로

20억 X 3.5%=7천만원, 즉 7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세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액의 세금을 내야하며,

실거래가 20억이니 9억원을 제한 11억원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적용

주택 또는 아파트 보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와 6억원이 넘는 주택보유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가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아파트나 연립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가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