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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category 세금 2021. 6. 17. 02:2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대상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택스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하여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납부하기 > 지방세 를 클릭하면 됩니다.

조회기간 설정 후 조회하면 아래에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나타납니다. 

아직은 재산세 납부기간이 아니라서 재산세 항목은 뜨지 않습니다. 7월 15일 이후에 조회해보면 재산세가 목록에 뜨게 됩니다.

위택스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어플 설치 후 조회하여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용계좌납부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이체전용 계좌번호가 나타납니다. 본인 거래은행과 같은 은행의 전용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은행어플 납부

은행어플을 보면 공과금 > 지방세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는 신한은행 어플 화면인데 지방세를 클릭하여 조회하면 납부해야할 세목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이체하는 것보다 더 간편합니다. 

현금인출기 납부

본인의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