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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대상 혜택은?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1. 6. 19. 18:31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 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는데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

월 보수 80만원 이상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입니다.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월 보수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직종이 추가가 되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요율

1.4%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합니다.

혜택

실업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 가능

상한액 : 1일 66,000원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 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입니다. 

 

출산전후 급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수령 가능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