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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대상

category 대출 2021. 8. 5. 03:40

코로나19 확산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대출 시행하게 됩니다.

대상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

업체 당 1천만원

금리 

연 1.5% 고정금리

 

6개월간 이자상환은 유예됩니다.

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개인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