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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방법

category 최신소식 2021. 10. 27. 22:23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10월 27일부터 실시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당초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소기업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소기업까지 적용됩니다. 

 

폐업할 경우 손실보상금은 폐업 직전 손실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되는 손실은 내년 1분기 중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제외대상

영업 제한 조치없는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큰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지급 기준

  • 산정방법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 보정률 80% 적용
  •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하게 됩니다.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보상금 산정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19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1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19년 영업이익율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 - ) × ( + )} ×  × 
= {(200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과세자료 활용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통계자료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보상금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다수 사업장 운영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수 사업장도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수)부터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11월 3일(수) 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수)부터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11월 10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대상입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확인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필요서류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예시 :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4대 사회보험료 산출 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된 이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