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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입니다.

1군에 속하는 지역(경상북도 일부)는 유흥시설의 경우 특별대출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영업금지 또는 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1군부터 16군까지 구분입니다. 

1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이며, 13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손실보상 대상(일상회복 특별융자 비대상)

 

매출감소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0.8월 이전 개업자 :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9월~’21.5월 개업자 :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20.12월 이전 개업자 : ’20년 신고매출액 기준
  • ‘21.1~8월 개업자 :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 ‘21.9~10월 개업자 :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신청대상 확인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팝업창에 신청대상 업종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및 해당시설 분류를 선택하여 대상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신청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 한도 : 최대 2000만원
  • 금리 : 연 1% 고정금리
  •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자금 개시 첫 주(11.29~12.3)간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1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1
상시
근로자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1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공동)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1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법인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기타
확인대출 대상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일반과세,간이과세)
-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해당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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