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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추가 대상

시설 인원제한 업체,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50만원 신청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적을 경우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많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 선지급금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적용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신청시기

1.19일(수) 오전 9시 ~ 2.4일(금) 24시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5부제 적용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