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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입니다. 서민 금융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이 있는데 바꿔드림론도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드림론은 부실률이 28.6%에 달해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으로 올해부터는 바꿔드림론을 폐지하고 연 19% 정도의 금리를 적용하는 새로운 전환대출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계획에 있다면 서둘러서 알아봐야할 것으로 보이며, 바꿔드림론의 대출조건, 한도, 신청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바꿔드림론 이란?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이 모태로 2011년 4월에 명칭이 '바꿔드림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과 같이 꿈의 대출로 바꾸어준다는 말로 저축은행에서 받은 평균 42% 고금리 대출을 8.5~12.5%(평균 11%)의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서민을 위한 금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햇살론 대환대출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참고로 햇살론 대환대출은 평생 한번 할 수 있기에 대출금액이 적다면 바꿔드림론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이와같이 바꿔드림론은 서민금융의 대표적 대환대출 상품으로 현재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 기존 대출을 연 6.5%~10.5% 수준의 은행 대출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대출 4건 중 1건 이상은 부실로 채무자에게는 큰 폭의 금리혜택을 주고 은행엔 100% 국민행복기금 대출 보증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든 결과입니다.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심사를 하며 국민행복기금에 신용보증신청을 하는 절차를 통하게 됩니다.

 

바꿔드림론 자격 조건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 신용등급 6~10등급(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 연소득

  - 근로소득자 4,000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이상인 경우에는 4,500만원 이하)

  - 자영업자 4,500만원 이하(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에 한함)

■ 지원대상 고금리 채무 :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액(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딩 등)은 제외

특수채무자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소기업인(사업자 대출금), 한부모가족, 다자녀 3인이상 가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금리 대출 원금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현재 연체중이거나 과거 연체기록 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 직업 및 소득이 없는 경우

■ 연소득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 60%를 초과한 경우

■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경우, 미성년자 등

DSR은 말그대로 연소득대비 총원리금상환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이 연 3,000만원인데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이 60%, 연 1,800만원을 넘게되면 상환 자격이 힘들다고 보고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금리 대출이 3,000만원 이상 있는 경우 햇살론 생계자금등을 대출받아 고금리채무 일부를 상환해서 3,000만원 이하로 줄이고 바꿔드림론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입니다. 고금리대출 원금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자율을 넘어가는 대출은 고금리대출에 해당합니다.

■ 일반(직장인 등) : 이자율 연 20% 이상

■ 영세자영업자 : 이자율 연 15% 이상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대출금리가 2015년 1.5%인하되어 연 6.5~10.5%(은행대출이율 연 4.0%+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2.5%~6.5%)로 적용되었습니다. 

 

대출기간은 급여소득자는 최장 5년, 자영업자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신용보증 및 대출절차

대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자 → 15개 시중은행 대출창구 or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or 국민행복기금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보증심사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약정 → 은행대출 신청 및 대출 → 고금리대출 상환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5개의 시중은행(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한국씨티, SC은행) 대출장구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창구에서 접수시 신용보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이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야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공통서류

- 신분증, 고금리채무 금리확인에 필요한 서류(금융거래확인서, 계좌조회표, 고금리 채무 상환계좌 등)

■ 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득 금액 증명원)등

 - 최근 3개월 이상 급여통장 원본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등

■ 특수채무자

 - 수급자 증명서 등

 

보증심사에 통과하고 신용보증 약정을 맺으면 국민행복기금의 융자추천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바꿔드림론은 폐지결정이 났기에 머지 않아 상품이 바뀌어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계획이 있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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