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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알아볼 것입니다. 구입할 또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신혼·다자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이 있는데 그 중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이란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로 냇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름처럼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출이에요. 2014년 1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많은 인기를 얻고있는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한도 : 호당 2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3.15%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미만 근로소득자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신청자격

아래에 해당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 연소득(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인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2자녀 이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까지)
  • 무주택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읍·면 지역은 70㎡ 까지)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

 

신청당시 무주택자(1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격이 생긴다고 보며,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신혼의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로 신혼에 해당되면 연 소득 7,000만원가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소득별 만기별로 최소 2.0%, 최대 3.15% 사이에서 금리가 정해집니다.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인 경우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한도는 2억원 이내로 LTV 70% 이내, DTI 60% 적용됩니다.

LTV는 담보 인정 비율(Loan to Value ratio)로 담보물 가격 대비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LTV 70% 이내라고 함은 5억짜리 집을 구입하려고 하면 이의 70%에 해당하는 3.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40%(5억 이하 50%)이나 정부의 정책대출 상품은 예외로 투기지역인 곳에도 70%를 적용해줍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Debt to Income)로 연간 소득 대비 채무 갚는 비율입니다. DTI 60% 이내면 연 5,000만원 소득이 있을 시 60%에 해당하는 연 3,000만원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막고자 함이죠.

 

예를들어 연소득 3,000만원의 신혼부부가 서대문에 있는 전용면적 85㎡이하 2.8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집 담보로 LTV 70%인 2억까지 대출 가능하나, 10년 만기로 상환하는 경우 1년 동안 상환액은 2,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DTI 60%이 1,800만원(소득 3천만원의 60%)까지로 상환금액이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2억 이내로 대출 금액이 조정될 것입니다.

 

 

금리우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 가구 0.5%,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각 0.2% (우대금리 중 택 1,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1~0.2%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아래 표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런 저런 금리 우대를 받으면 연 2% 미만으로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절차

대출 신청 완료 후 지급받기까지 최장 70일까지 걸릴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12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KEB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창구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대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본)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인 경우)

 

디딤돌대출은 보금자리론보다는 대출한도가 낮으나 금리면에서 다소 유리합니다. 내집마련을 계획중인 세대 또는 신혼부부라면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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