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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반면 버팀목 대출은 전세목적의 주거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지요.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새대주의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은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치어 세우는 나무를 말하며 버팀목 대출은 이런 나무처럼 서민들의 주거공간 마련에 지지대가 되어 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 대출의 주요 내용입니다.

 

  • 대출한도 : 8,000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3%~2.9%
  • 대출기간 :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 10년)
  • 대출신청시기 :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대출대상

대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 연소득(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인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디딤돌 대출이 연소득 6천만원 한도인 반면에 버팀목 대출은 5천만원 한도로 범위가 축소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로 제한이 있고 무주택자가 지원가능한 점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합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변동금리로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2.3%~2.9%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장시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받게 됩니다.(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2년 후 대출을 연장할시 연소득이 변동되어도 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이 변동되면 그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0%

-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0.5%

-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

■추가 우대 금리(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부동산 전자계약 0.1%

- 자녀 우대 금리(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로 적용합니다. 연 2.3% 금리에서 우대금리로 최대 1.5%를 적용받으면 금리는 0.8%이 되는데 이 경우 1.0%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금리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을 신청하면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출 한도입니다.

구분

일반가구

신혼부부

2자녀 이상

수도권

1억 2천만원

2억원

그 외 지역

8천만원

1억 6천만원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한도입니다.

구분

일반가구

2자녀 이상

수도권(85㎡)

3억원 이내

4억원 이내

그 외 지역(100㎡)

2억원 이내

3억원 이내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인 경우 수도권 전세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가 전세 3억원 주택으로 대출신청을 하면 3억의 80%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원이 대상이 되며, 최대한도가 2억원이므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기에 보증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0.22%

- 주택도시보증공수 보증료 : 아파트 0.128%, 기타 0.15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청년(단독세대주)를 상대로한 대출상품입니다.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아래와 같아요.

연소득(만원)

금리

~2,000

2.3%

2,000~4,000

2.5%

4,000~5,000

2.7%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3,500만원입니다.

청년우대(만 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로 0.5% 금리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대출 절차

대출 신청은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대출 신청시기입니다.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KB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버팀목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해당 은행의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서민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버팀목 대출은 영세 청년들에게까지 낮은 금리로 주거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만 35세 미만이며 연봉이 2천만원 이내인자가 전월세로 원룸을 구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연 2% 내외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도 신청가능하니 자금 융통이 어렵다면 버팀목 대출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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