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대출 초저금리 1% 대상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3일(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대상 일상회복 특별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특별대출 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21.7.7일부터 9.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1.9.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 4㎡・8㎡・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