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대출 신청방법 대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입니다. 1군에 속하는 지역(경상북도 일부)는 유흥시설의 경우 특별대출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영업금지 또는 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1군부터 16군까지 구분입니다. 1군 지자체의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