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대상 신청방법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추가 대상 시설 인원제한 업체,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50만원 신청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