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이 1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1월 19일(수) ~ 1월 23일(일) :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1월 24일(월) ~ : 누구나 신청 가능 처음 5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누구나 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이동 소상공인 선지급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확인 ‘21.12.6일 ~ ’22.1.16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