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수령방법 제도 알아보기
퇴직 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합니다. 회사가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가 함부로 해지할 수 없으며, 기업이 망해도 금융기간에 유치하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되어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