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자격 신청 방법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이라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시,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시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대표적으로 채무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채무감면 이자 :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