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이 4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대상입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칠한 택시기사가 대상입니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