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양식 대상 알아보기
2020년 3월 13일부터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것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9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에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 투기과열기구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20년 3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신고시에도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자금조달의 투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