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약 214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 가능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가 딱 중간 소득의 가구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45%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은 수령하는 급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재산(주택, 자동차 등)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