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사회보장급여 대상이 되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