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