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대상 혜택은?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 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는데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 월 보수 80만원 이상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입니다.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월 보수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