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종부세는 작년 1216 대책으로 다소 인상되었고, 올해 716 대책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6월 1일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종부세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주택은 6억원 이하(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5억원 이하,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자인데 아파트 공시지가가 9억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안내도 됩니다. 2주택자인 경우 주택 2채 공시지가 합이 15억인 경우 6억원을 공제한 9억원에 대해서 과세 됩니다.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 세율은 현행 3.2%에서 6%로 인상됩니다.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원이 되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1억원이며, 세율 0.5% 적용하면 5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누진세 개념으로 과세표준이 15억인 경우 3억원까지는 0.5%, 3~6억원 구간은 0.7%, 6~12억원 구간은 1%, 12억~15억 구간은 1.4%가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종부세 부담은 최대 3.7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합산 10억원인 다주택자는 올해 48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178만원을 내야합니다. 또 부동산 합산규모가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올해(2억3298억원)보다 2배 많은 5억7580만원의 종부세가 내년에 부과될 전망입니다.

 

가산세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10% 이며,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되면 역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