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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금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가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취득세

1주택 취득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1~3%입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취득세입니다.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3% (기존 2%)
  • 9억원 초과 : 3%

기존에는 6~9억원 구간의 세율은 2% 였으나, 6억~9억 구간은 취득세율은 1~3% 사이로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7억 5천만원이 딱 2.0%으로 6억~7억 5천 구간이 기존보다 소폭 유리해집니다. 단, 7억 5천~9억 구간은 세율이 증가합니다.


세율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당시가액(억원) x 2/3 -3) x 0.1 

 

취득 가액이 8억원인 경우 ((8 x 2/3) -3) x 0.1 = 2.3 이 나오게 됩니다.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됩니다. 


2주택자

취득세율은 1주택자와 같은 1~3%입니다. 하지만 이번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2주택이면 취득세는 8%로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주택자의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면 되며, 기간내에 선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


3주택자

취득세율은 1주택자와 같은 1~3%입니다.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3주택 이상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주택자 이상

4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4% 입니다.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4주택자 역시 12%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020년 취득세 VS 710 부동산대책 개정 취득세

 주택수

2020년

개정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1~3%가 적용되었으나 12%로 인상됩니다. 


3주택자인 경우 올해 초 만해도 9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인 2700만원을 취득세로 냈지만, 개정 후에는 12%인 1억 8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조절하려는 강력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논의된 세율의 적용일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올 가을 경에는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