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광주광역시는 12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중에 있는데 취약계층이 겪는 상대적 어려움이 커짐에따라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1.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2021.2.2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제외)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및 정부 긴급복지‧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광주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대상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인데, 그 중 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가구당 20만원, 1회 지급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 바로 계좌 입금됩니다.

 

지급시기

2월 9일부터 지급

 

일부 대상자는 설 명절 이후에 지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설 전에 지급이 어려운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설 이후 지급하는 등 지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필요서류

별도 구비서류는 필오없으며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062-613-3394) 

<자치구 담당부서> 

- 동구 : 복지정책과(608-2572) 

- 서구 : 복지급여과(360-7048) 

- 남구 : 복지지원과(607-3351) 

- 북구 : 복지관리과(410-6321) 

- 광산구 : 생활보장과(960-8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