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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금액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시․군 지역화폐로 제공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급됩니다.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96.01.02~’97.01.01. ’21. 03. 02 ~ 03. 26 ’21. 03. 08 ~ 04. 27 04. 14
2분기 ’96.04.02.~’97.04.01. ’21. 04. 15 ~ 04. 30 ’21. 04. 19 ~ 05. 13 05. 20
3분기 ’96.07.02.~’97.07.01. ’21. 07. 01 ~ 07. 30 ’21. 07. 12 ~ 08. 13 08. 20
4분기 ’96.10.02.~’97.10.01. ’21. 11. 01 ~ 11. 30 ’21. 11. 15 ~ 12. 13 12. 20

신청방법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apply.jobaba.net 에서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