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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1. 5. 14. 17:06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접수 가능한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빨간박스로 표시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맨 첫 화면에 있습니다.

STEP 2. 로그인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증서, 디지털원패스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STEP 3. 육아휴직 급여신청란 입력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입력 후 신청내용 및 확인사항 등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급여신청기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입합니다. 참고로 1주간 소정근로소득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해당되어 그 기간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확인서가 등록이 되지 않았으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확인서가 등록이 되었으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확인서를 등록해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사전에 미리 전화해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