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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월 24일부터 소상공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4무(無) 안심금융' 대출 접수를 시작합니다. 작년 6월에 이어서 2번째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4무 대출'이란 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전액 면제해줘 '무보증료', 대출 이자 역시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무이자', 간편한 대출 신청을 위해 '무담보'·'무서류'를 표방합니다. 대출이자는 최초 1년간 전액지원하며 2차년도 이후 4년간 대출이자의 연 0.8% 지원합니다. 또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무 안심금융 조건

  • 일반 4무 안심금융 : 개인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업력 3개월 이상
  • 중·저신용 4무 안심금융: 개인신용평점 839점(구 4등급) 이하, 업력 3개월 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
  • 한도 :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시 최대 1억원
  • 금리 : 처음 1년간 무이자, 2차년도부터 0.8% 금리 서울시 보전
  • 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재단 영업점 내방상담 -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지점방문예약] 클릭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접속 후 상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지점방문예약을 선택해서 예약하기를 실행하면 됩니다.

 

방문 예약 신청이란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개인,법인)이거나 서울시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 사업장 관할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보증 및 서울시 자금지원을 상담 받기 위한 예약 서비스입니다.

 

내방시 필요한 준비서류입니다.

-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신분증 

- 법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주주명부,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분증

 

재단 무방문 신용보증 (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인증서 필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접속 후 상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무방문신청을 선택 후 아래에 나오는 화면에서 신용보증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 불가사유입니다. 이 경우 영업점 방문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신청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보증 금액 포함) 
  • 법인기업인 경우 
  • 공동대표인 경우 
  •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창업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하나은행 기업뱅킹 모바일 앱

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앱을 설치하여 실행하면 하단에 소상공인 긴급지원 하나원큐 보증재단대출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하나원큐 보증재단대출은 서울/경기도 사업장 소재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다.(공동사업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