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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통상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는데, 그 기간동안 월급의 100%를 보장해줍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전휴휴가 급여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르면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다태아일 경우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다태아일 경우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간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41조, 제50조)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ex> 주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2020년 7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 피보험기간은 31일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4일을 뺀 27일

지급급여

통상임금의 100% (단, 61~90일은 200만원 상한)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 300만원 받는 사람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기간 90일 중 두달(60일)간은 월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달(30일)은 상한액인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서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1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