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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봄 소상공인에게는 3조3천억원이 지원되어 희망화복자금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 매출이 20년 상반기 또는 20년 하반기 또는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지급액

100~2000만원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3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2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구 분 금액(만원)
작년
매출
4억원
이상
작년
매출
2억~4억원
작년
매출
8천만~2억원
작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2000 1400 900 400
단 기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500 400 300 250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원
900~100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합니다.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 기준은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하였으며,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60% 이상, △40~△60%, △20~△40%, △10~△20%를 나누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아직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확정은 아니지만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때와 비슷하게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버팀목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지급 대상자 및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 하며, 확인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중순 또는 말쯤에는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이번 추경안에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카드사용료에서 10%를 캐시백 해주며,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여 1인당 총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가 됨에 따라 올해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감소분(인건비·임차료 추가반영)에 대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하여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을 합니다. 중층적 손실지원을 위해 신규가입한 금지·제한 업종에 6개월간 月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