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8월 17일(화) 부터 지급되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 집합금지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 :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분류되며,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매출감소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분류되며,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입니다. 총 112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업종입니다. 총 165개 업종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요건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업시기별 소기업 판단 기준입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매출감소 요건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감소를 여부를 보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총 8개 구간 중에서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됩니다.

기준구간 비교구간
20년 연간 19년 연간
20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예를 들어 21년 상반기 매출이 20년 하반기 매출보다 높아도, 20년 상반기 매출보다 낮으면 매출 감소로 보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개업시기별로 매출액 감소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용하면 됩니다.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개업한 사업체는 반기별 매출비교가 힘들었는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때 인정이 되지 않은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도 매출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액

40~2000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19년 또는 ‘20년 중 매출액이 높은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2억~4억원
19/20년 매출
8천만~2억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2000 1400 900 400
단기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900 400 300 250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 60% 이상 400 300 250 200
△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집합금지 지원금액

영업제한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지원금액

복수사업체 운영 경우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a +0.5b+0.3c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0만원, 100만원 ⇒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원

1차 신속지급

  • 신청일 : 8월 17일(화) 부터(8/17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8/18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8/19~ 전체)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절차입니다.

2차 신속지급

  • 신청일 : 8월 30일 부터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1차 신속지급과 같이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으로 안내되어지며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 신청일 : 9월 말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

행정정보 누락이나 국세청에 매출 정보등이 없어서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 조건은 9월에 발표됩니다.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를 병행합니다.

이의신청

  • 11월 중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11월 중에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매출액 인정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 현금영수증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