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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1인당 3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8월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이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의 법정 차상위계층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가 해당합니다. 전국 296만명이 해당됩니다.

자격기준은 ’21. 8. 31. 기준 자격취득자입니다.

8월 1일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자 최초 명단 추출 생성일(8.1) 당시 대상자가 거주한 주소지에서 지급합니다. 신규 대상자가 자격취득(책정) 이전에 전출, 전입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입지에서 지급합니다.

’21년 7월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21년 9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지급 기준은 자격취득(책정)일이 ’21년 8월 31일 이전이므로 ‘21년 9월 1일 이후 자격취득 대상자는 지급 제외됩니다.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 취득일 기준입니다.

금액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은 추후에 지급되며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지급일

21년 8월 24일

2021년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대상자와 계좌 오류자 등은 9월 추가되며, 1인 단독가구 사망자 및 2021년 9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취득(책정)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수급 급여 계좌 등으로 8월 24일 입금

수급계좌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 월별급여 대상 기초·차상위대상자 등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준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금융기관 계좌로 보장가구 대표1인 계좌로 일괄입금됩니다.

계좌 미등록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등 기타 기초·차상위 등 계좌미등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계좌로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안내 문자 등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계좌 미등록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증빙서류)제출 (본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대리 신청 : 신청서 및 유의사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3. 지자체 :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4. 지자체 : 신청 접수 처리 – 조회, 지급결정 및 지급

문의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