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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1. 9. 1. 07:4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를 통해 매달 내는 세금을 알 수 있지만, 사업자는 이듬해 5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납부세금을 알 수 있기에 종합소득세 납부시기인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의 경우 매년 9월 1일~15일, 하반기는 이듬해 3월 1일~1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간편신청하기와 일반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로 안내문등에 확인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일반신청하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서 신청 전 자기검증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기 검증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됩니다.

* 가구원 범위 :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부양 부모 : 주민등록표상 동거중인 70세 이상, 소득금액 백만원 미만 직계존속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해당사항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상반기 총급여액 입력

입력이 완료되고 자격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작성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자료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되며, 그게 없다면 소득 내역을 등재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지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