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를 통해 매달 내는 세금을 알 수 있지만, 사업자는 이듬해 5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납부세금을 알 수 있기에 종합소득세 납부시기인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의 경우 매년 9월 1일~15일, 하반기는 이듬해 3월 1일~1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간편신청하기와 일반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로 안내문등에 확인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일반신청하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서 신청 전 자기검증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기 검증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됩니다.
* 가구원 범위 :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부양 부모 : 주민등록표상 동거중인 70세 이상, 소득금액 백만원 미만 직계존속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사항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상반기 총급여액 입력
입력이 완료되고 자격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작성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자료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되며, 그게 없다면 소득 내역을 등재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지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