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Q&A를 알려드립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ㅇ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ㅇ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4.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로 산정합니다.
ㅇ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ㅇ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ㅇ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
5.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ㅇ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6.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ㅇ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8.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9.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
11.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ㅇ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
12.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